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3호 및 174호) 결 재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손영란 이강호 05/16 박기범 시 행 주거사업과-5929 ( ) 결재일자 2017.5.16.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7228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1)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결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3호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 시보 게재 근거 - 방침 : 주거사업과-5719(2017.05.11.)호 및 –5858(2017.05.15.)호 -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7. 5. 25.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고시문 각 1부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주거사업과장
12146570
20211012215605
본청
주거사업과-5929
D000003010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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