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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재구성 계획

문서번호 산지방재과-5606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정상모 代김상국 05/24 최광빈 협 조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재구성 계획 2017. 5.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재구성 계획 우리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4.23.자)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방안을 보고 드림. Ⅰ 위원회 운영 현황 운영 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및 제5조(임기) 위원 현황 : 총 10명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3명 - 외부위원 : 수리수문(1), 환경(1), 재난(2), 산사태(2), 토질/지질(1) - 내부위원 : 산지방재과장, 건축기획과장, 하천관리과장 위촉직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구성 현황 및 분석 계 성 별 연 령 별 직 업 별 남 성 여 성 40대 50대 60대 교수 기업 정부투자 7 (100%) 4 (57%) 3 (43%) 3 (43%) 0 (0%) 4 (57%) 3 (42%) 2 (29%) 2 (29%)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40% 이상으로 조건 충족 임 기 : 위촉직 위원 2년 (1회 연임 가능) Ⅱ 위원회 운영실적 분석 위원회 개최 및 위원참석 현황 위원회 개최 : 3회 연번 일 시 안 건 참석인원 비고 1 2016.03.0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의 적정성심의(6건) 7명 2 2016.12.02. 산지경계사면 10,019개소 중 관리주체 이견이 발생한 사면관리주체 확정 심의 5명 3 2016.12.19.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심의(14건) 9명 위원별 위원회 참석 현황 구 분 분 야 위원명 참 석 현 황 비 고 개최횟수 참석횟수 참석률(%) 위촉직 수리/수문 김연주 3 1 33% 환 경 김임순 3 2 67% 재 난 김경숙 3 2 67% 재 난 이창우 3 0 0% 회의참석불참 산사태 김태훈 3 3 100% 산사태 김영겸 3 3 100% -현장점검 곤란 (신체 장애) 토질/지질 강병윤 3 2 67% 당연직 산지방재과 과장 3 3 100% 하천관리과 과장 3 2 67% 건축기획과 과장 3 3 100% 안건별 불참 내역 연번 일 시 안 건 불 참 위 원 불 참 사 유 1 2016.03.0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의 적정성심의(6건) 김연주 이창우 김경숙 강의 및 개인일정 2 2016.12.02 산지경계사면 10,019개소 중 관리주체 이견이 발생한 사면관리주체 확정심의 김연주 강병윤 이창우 김임순 하천관리과장 강의 및 개인일정 3 2016.12.19.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대상지로서의 적정성심의(14건) 이창우 강의 및 개인일정 Ⅲ 위원회 재구성 계획 위원회 위촉 방안 기존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위원회 연속성 유지) 위촉위원의 타 위원회 중복 허용 위원회 수 제한 (서울시 소관 3개 위원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3항) 여성위원 참여 비율 준수 〔성 평등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위촉직 : 재위촉 2명을 제외 하고 연임, 2명은 신규위촉 - 외부위원 중 위원회 참석률이 낮은 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지식, 기여도 등이 낮은 위원은 재위촉 제외 하고, 전문성이 있는 자 2명 신규위촉 (유관기관 추천) 당연직 : 3명중 1명 교체 ( 하천관리과장 → 도로관리과장 ) - 교체 사유 : 내부위원 중 산사태 분야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부서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서장(과장)으로 변경위촉 재위촉 제외 대상 : 3명 (위촉직 2명, 당연직 1명) 구 분 위 원 명(분야) 위원회 참석현황 (위촉일 ∼ 2017.4.23.) 재위촉 제외 사 유 개최횟수 참석횟수 참석률(%) 위촉직 이창우(재난) 3 0 0% 위원회에 참석한 바 없음 김영겸(산사태) 3 3 100% 해당분야의전문지식 및 기여도 낮음 당연직 하천관리과장 3 2 67% 산사태분야와 연관성 거의 없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의거 신규 위원 선정 기준 유관기관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중 선정 전문 분야별 비율을 안배하여 위원 선정 -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조례」 제4조(구성) 분야별 관련부서 위원추천의뢰 (4.18.∼4.21) ➡ 위원회 위원 후보자 예비명부 및 자격요건 등 작성 (4.24.∼5.19.) ➡ 신규위원에 대한 위원 선정배점 기준에따라 점수부여하여 2명 선정 (5.24.) ➡ 산사태취약 지역지정 위원회 위촉 (6월 중) 신규위원 선정 절차 위원회 재구성 결과 위촉직 : 7명 분 야 인원(명) 연 임 재위촉 제외 신규 위촉 비 고 계 7 5 2 2 수리․수 문 1(김연주) 1(김연주) 환 경 1(김임순) 1(김임순) 재 난 2(김경숙, 이창우) 1(김경숙) 1(이창우) 1(전성곤) 신규위촉 위원은 선정결과 별 첨 산 사 태 2(김태훈, 김영겸) 1(김태훈) 1(김영겸) 1(이문세) 신규위촉 위원은 선정결과 별 첨 토질․지질 1(강병윤) 1(강병윤) 당연직 : 3명 분 야 당 초 변 경 비 고 당연직 산지방재과장 산지방재과장 변경없음 하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산사태 와 관련 있는 부서로 변경 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 변경없음 - 자격 : 산사태 · 사방 또는 사면관리 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의 공무원 위원 임기 : 2017. 5. 24. ~ 2019. 5. 24.(2년) Ⅳ 추진 경위 위원 추천 요청(시 → 유관기관) : 2017. 4. 19. (수) 위원 추천 회신(유관기관 → 시) : 2017. 4. 21. (금) ※ 산림조합중앙회, 방제협회,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안전연구원 회신(총 6명) Ⅴ 향후 계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위촉장 수여 향후 위원회 개최시 위촉장 수여(개별)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위원회 경과보고 붙 임 : 1. 신규위원(2명) 선정 결과 점수 산정표 1부. 2. 위원선정 배점 기준표 1부. 3. 위촉장 1부. 4. 서약서,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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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규위원(2명) 선정 결과 점수산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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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원선정 배점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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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촉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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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약서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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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재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5606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영 (02-2133-2183) 관리번호 D000003020000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사태취약지역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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