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8337 결재일자 2017.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박선주 조청훈 05/24 강희은 협조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부패영향 평가결과 2017.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 계획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평가개요 ○ 근거 : 부패영향평가 운영 계획(감사담당관-5530, 2012.4.22.) ○ 대상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폐지계획안 ○ 폐지사유 - ‘11.3.2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간판개선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음 ○ 폐지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 중 3가지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① 기관 설치, 운영 및 행정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② 주민의 각종 사회, 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 (아니오) ③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 (아니오) ④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 (예) 검토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폐지 계획안은 ‘11.3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 적정 행정사항 ○ 원안동의로 도시빛정책과에 통보 붙 임 : 1.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 결과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안) 1부. 3. 서울특별시 기성시가지 환경개선지원조례 폐지계획안 1부. 4.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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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814
본청
감사담당관-8337
D00000301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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