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 매매 후 재개발구역 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였을 때, 이 사람이 주택공급대상에 해당되는 지? ○ 회신내용 - 2008. 7.30.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 <부칙 제4657호> 제2조에 따라 이 조례 개정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5/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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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7974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0180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