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문자접수/ 하단 내용으로 문자 수신됨]건의합니다.향후...민원 회신 이형탁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형탁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향후에 재건축되는 모든 노후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1개 건물(롯데타워 123층 555m 수준)로 재건축을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건축주가 관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련 도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형탁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5/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12134801
20211012220720
본청
공동주택과-9580
D000003018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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