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 [120 문자접수] 건의드립니다내용은이번서울시...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관련 법령은 시행중이고, 현재 국회에서“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으로 개정 발의중입니다. 법령 개정여부와는 별개로 자전거 주행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본인 스스로 다하여야 할 의무이며, 서울시는 보다 안전한 자전거주행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교육과 캠페인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전거 정책과 박성훈(02-2133-27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10/10 代황선아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03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자전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2752 /전송 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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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본청
자전거정책과-10323
D000003462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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