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전거공방 계약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민원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368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최돈욱 권돈혁 05/23 박기용 협조 - 자전거공방 계약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 민원사항 검토 보고 2017. 5.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 자전거공방 계약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 민원사항 검토 보고 자전거공방 운영자로부터 자전거공방 계약기간 4개월 연장(’17. 9.30.까지)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민원 내용 󰏚 민원인 ❍ 주소 : 성북구 서경로 28 ❍ 성명 : ㈜자전거세상(대표 김정찬) 󰏚 민원 요지 ❍ 2015. 4. 8. 자전거공방 운영계약(계약기간 : 2015. 4. 8. ~ 2016.12.31.)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시설물이 조성되지 않아 2015. 9.17. 변경계약(계약기간 : 2015. 9. 1. ~ 2017. 5.30.)을 체결하였음. ❍ 기반 시설물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먼저 체결되어 시설공사, 비수기 등으로 실질적으로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년 정도 밖에 안되어 영세업체로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년이 안되는 계약기간은 불합리하므로 4개월 연장을 요청함. ※ 요구사항 : 계약기간 4개월 연장 신청 변경사항 당 초 (현재) 변 경 후 계약기간 ‘15. 9. 1. ~ ‘17. 5.30.(21개월) ※ 실제운영(20개월) - 공방‘15. 9.25. 개장 ‘15. 9. 1 ~ ‘17. 9.30.(25개월) ※ 실제 운영 24개월 Ⅱ 공방 운영 현황 󰏚 현황 ❍ 위 치 : 반포공원(서초구 잠원동 122-2) ❍ 시설현황 : 컨테이너 6동 및 부대시설(면적 678㎡) - 설치예산 : 320백만원 - 서울시에서 자전거공방 기반시설 설치 공사(‘15. 5~9월) ∙ 운영용 컨테이너 설치, 상·하수도, 전기, 통신선 연결 ∙ 그늘막, 공기주입기,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 운 영 자 : ㈜자전거세상(대표 김정찬) ❍ 계약기간 : ‘15. 9. 1. ~ ‘17. 5.30.(운영 ‘15. 9. 25. ~ ) ❍ 운영방식 - 사용료 : 무상 사용 - 조 건 : 운영수입으로 운영비 자체 부담(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 ‘15년 추진 당시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사업 성격으로 판단 ❍ 사업내용 : 수제자전거 제작, 자전거 정비, 자전거 용품 판매, 점토 공예교실 ❍ 공방 사진 󰏚 공방 운영 경위 ❍ ‘14. 7.15. : 한강 자전거공방 설치 지시(시장 지시사항) - 한강 자전거 이용객 급증에 따른 전용수리 및 제조 공간 필요 ❍ ‘15. 2.10. : 자전거공방 설치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15. 2.26. : 자전거공방 운영자 공모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15. 3.26. : 사업제안서 공모 ❍ ‘15. 3.30. : 관련부서 협의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15. 4. 8. : 계약 체결계획 수립(총무부장 방침) ❍ ‘15. 4. 8. : 계약 체결(기간 : ‘15. 4. 8. ~ ‘16.12.31.) ❍ ‘15. 4.20. : 하천점용 허가 승인 ❍ ‘15. 5.26. : 자전거공방(컨테이너, 전기, 표지판 등) 공사 발주 ❍ ‘15. 6.18. : 계약기간 변경계획 수립(총무부장 방침) ❍ ‘15. 6.29. : 계약기간 변경처리 통보(자전거세상) ❍ ‘15. 9.17. : 변경계약 체결(기간 : ‘15. 9. 1. ~ ‘17. 5.30.) ❍ ‘15. 9.25. : 자전거공방 개장 Ⅲ 검토 결과 󰏚 계약서 체결 상의 문제점 ❍ 당초 2015. 4. 8. 계약 체결 시 공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2016.12.31.(2년)으로 명기하여 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였고 - 계약기간 : 2015. 4. 8. ~ 2016.12.31.(2년) ❍ 이후 공방 시설물 조성을 완료하여 2015. 9.25. 개장하였으나 공방 개장 이전인 같은 해 2015. 9.17.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16일 소급 적용하여 계약 시점을 2015. 9. 1.로 함. - 계약기간 : 2015. 9. 1. ~ 2017. 5.30.(21개월) 󰏚 조치 의견 ❍ 위와 같이 제1, 2차 공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민원인이 실제적으로 공방 운영이 가능한 기간을 설정하여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에도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일관성 없이 작성되었고, ❍ 공방 시설물 등의 기반시설 조성전 계약 체결 및 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운영을 하지 못한 점, 공방 운영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운영 개시일과 계약서상 운영기간이 상이한 점 등은 민원인(운영자)의 귀책사유로만 인정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음. ❍ 따라서, 민원인의 주장도 일부 타당하므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처리하고자 함. ※ 계약기간 변경 변경사항 당 초 (현재) 변 경 후 계약기간 ‘15. 9. 1. ~ ‘17. 5.30.(21개월) ※ 변경계약 체결일(‘15. 9.17.) ‘15. 9.17. ~ ‘17. 9.16.(24개월) ※ 변경계약일로부터 24개월 Ⅳ 향후 운영 방안 󰏚 자전거공방 운영자 공모 방식 검토 ❍ 현재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제안서 공모 ❍ 사용수익허가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추진 근거규정 소멸 - 조례개정 : ‘16. 1. 7. 도시공원조례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 제3항 삭제 - 개정사유 : ‘15.11.20. 법제처 질의회신(푸른도시국) ❍ 향후 계약 : 일반경쟁 / 최고가입찰 - 자전거공방 공모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공익 목적 달성 + 적정 사용료 산정 2가지 모두 충족하는 방안 검토 󰏚 향후 일정 ❍ 계약기간 연장 신청 승인 및 통보 ⇒ 변경 계약 체결 : ‘17. 5월 ❍ 자전거공방 적정 사용료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 협의 : ‘17. 6월 ❍ 자전거공방 운영자 공모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17. 7월 ❍ 자전거공방 신규 운영자 공모계획 수립 및 선정 : ‘17. 8 ~ 9월 ❍ 자전거공방 신규 운영 : ‘17. 10월 <참고자료> - 붙임 1. 민원사항 1부. - 붙임 2. 최초 계약서 1부 - 붙임 3. 변경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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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20170517_(공문)자전거 공방 계약기간 연장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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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150408_한강 자전거공방 운영관리 계약서(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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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0150917_한강 자전거공방 운영관리 변경계약서(원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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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전거공방 계약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민원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368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돈욱 (02-3780-0771) 관리번호 D0000030183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