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푸드트럭 허가 절차 간소화)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푸드트럭 허가 절차 간소화)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 식품안전과 입니다. 푸드트럭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현재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태 : 푸트트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트럭(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의 특성상 차량에 대한 등록서류와 영업장소에 대한 계약서류가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보다는 더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일반건물에서 하는 영업이 아닌 만큼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장소확보가 최대 관건으로 서울시에서는 기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장소외에 추가적인 장소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식품위생법상(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한(전통시장, 광장, 공영주차장)등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5/23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5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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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푸드트럭 허가 절차 간소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5284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180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