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해석 재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해석 재질의 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898(2020.12.15.)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근거한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보다 명확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해석 재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1/15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8471 /전송 2133-0881 / erehwon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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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해석 재질의(2021.1.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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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해석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78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철우 (2133-8471) 관리번호 D0000041709658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산업단지조성및관리 > 산업단지활성화및조성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