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해석 재질의 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4898(2020.12.15.) 관련입니다.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에 근거한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보다 명확한 법률 해석이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재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해석 재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철우 산업거점개발팀장 손철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1/15 한정훈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778 ( ) 접수 ( ) 우 / 전화 2133-8471 /전송 2133-0881 / erehwon21@seoul.go.kr / 부분공개(5)
22052762
20210928022834
본청
거점성장추진단-778
D000004170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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