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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사용·수익변경허가 계획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017 결재일자 2017.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조미연 윤병헌 문길동 05/23 유재룡 협 조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휴일 유료화)에 따른 허가조건 변경 및 사용료 부과계획 2017. 5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휴일 유료화)에 따른 허가조건 변경 및 사용료 부과계획 한강공원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시행(‘17.6.1)으로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 조건 변경 및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휴일 유료화) ○ 2017년 한강공원주차장 사용·수익 허가대상자 선정계획(‘16.12.29 본부장 방침) ○ 입찰공고문(사용료 납부) 및 입찰유의서(위탁사용료의 정산)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제27조 제4항(사용료의 반환 등) 2 주차장 운영현황 ○ 시설규모 : 11개 한강공원 43개 주차장 6,792면 구 분 계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주차장수 43 4 4 4 6 3 4 5 5 3 4 1 주차면수 6,792 406 471 671 735 693 335 1,791 501 544 578 67 ○ 사용수익허가 현황 구 분 수 허 가 자 사 용 료 허가기간 합계 낙찰금액 부가가치세 계 14,386,539,750 13,078,672,500 1,307,867,250 ´17. 2. 1~ ´19. 1. 31 1 지역 에이제이파크(주) 4,266,058,500 3,878,235,000 387,823,500 2 지역 김문성 1,361,800,000 1,238,000,000 123,800,000 3 지역 ㈜뉴스마트파킹 611,116,000 555,560,000 55,556,000 4 지역 ㈜하이파킹 1,158,165,250 1,052,877,500 105,287,750 5 지역 ㈜매크로에코 1,838,980,000 1,671,800,000 167,180,000 6 지역 ㈜케이이씨씨 2,465,870,000 2,241,700,000 224,170,000 7 지역 ㈜나눔과섬김 2,684,550,000 2,440,500,000 244,050,000 ※ 3 허가조건 변경사항 ○ 허가조건 제4조(사용료) ①항, ②항 ○ 허가조건 제16조(지급의 이행보증) ②항, ③항 ○ <별표2> 사용료 및 징수 시간(제6조 제1항 관련) 당초 허가조건 변경 허가조건 제4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부가세 금000원(₩000원)을 포함하여 금0000원(₩0000원)으로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 “한강사업본부”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100분의 50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나머지는 2018.1.00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 질서유지) ② 사용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수기(4~10월), 주말과 특정 행사시에 000에 0명의 주차질서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의 이행보증)② 전항에 따른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은 한강사업본부를 피보증인(피보험자)으로 사용인을 보증인(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인 전2항에 따른 보험증서 정본 또는 현금을 사용․수익허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강사업본부에 제출(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사용료는 부가세 금000원 (₩000원)을 포함하여 금0000원 (₩0000원)으로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사용료 중 공휴일 유료화 시행이전에 기 납부(1차년도)한 금0000원 (₩0000원, 부가세 포함)을 제외한 공휴일 유료화에 따른 추가 사용료(1차년도) 금0000원 (₩0000원, 부가세 포함)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한강사업본부”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허가조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나머지 사용료(2차 년도) 금0000원 (₩0000원, 부가세 포함)은 2018.1.00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사용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수기(4~10월), 주말, 일·공휴일과 특정 행사시에 000에 0명의 주차질서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급의 이행보증)② 전항에 따른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은 한강사업본부를 피보증인(피보험자)으로 사용인을 보증인(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7년 2월 1일부터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 후 60일까지로 한다. 단, 공휴일 유료화 시행에 따른 추가 사용료의 이행보증 보험기간 시작일은 2017년 6월 1일로 한다. ③ 사용인 전2항에 따른 보험증서 정본 또는 현금을 사용․수익허가(변경)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강사업본부에 제출(예치)하여야 한다. 〈 별표 2 〉 사용료 및 징수 시간(제6조 제1항 관련) 구분 공원 기 준 및 사 용 료 징수시간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최고한도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성모병원 앞 80,000원 마포대교 남단 100,000원 ∙ 4월 ~ 10월 (09:00~23:00) ∙ 11월 ~ 3월 (09:00~21:00) 기타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비 고 :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별표 2 〉 사용료 및 징수 시간(제6조 제1항 관련) 구분 공원 기 준 및 사 용 료 징수시간 1회주차(1구획) 1일주차 최고한도 월정기권 기본요금 초과 10분당 여의도 최초30분 2,000원 300원 15,000원 성모병원 앞 80,000원 마포대교 남단 100,000원 ∙ 4월 ~ 10월 (09:00~23:00) ∙ 11월 ~ 3월 (09:00~21:00) 기타 최초30분 1,000원 200원 10,000원 50,000원 4 추가 사용료 산정 및 부과 ○ 산정방식 - [낙찰가격/596일(공휴일제외 사용기간)공휴일수(6.1.이후)]+부가가치세 ○ 산정사용료 : 2,727,645,960원(부가세 포함, 원단위 절사) 구 분 1차년도 공휴일('17.6.~'18.1) 2차년도 공휴일('18.2.~'19.1) 추가 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과액 추가 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과액 계 965,538,400 96,553,810 1,062,092,210 1,514,139,800 151,413,950 1,665,553,750 1지역 286,312,640 28,631,260 314,943,900 448,990,270 44,899,020 493,889,290 2지역 91,394,660 9,139,460 100,534,120 143,323,450 14,332,340 157,655,790 3지역 41,013,880 4,101,380 45,115,260 64,317,230 6,431,720 70,748,950 4지역 77,728,300 7,772,830 85,501,130 121,892,110 12,189,210 134,081,320 5지역 123,422,280 12,342,220 135,764,500 193,548,580 19,354,850 212,903,430 6지역 165,496,530 16,549,650 182,046,180 259,528,660 25,952,860 285,481,520 7지역 180,170,110 18,017,010 198,187,120 282,539,500 28,253,950 310,793,450 ○ 부과방법 : (세외수입, 사업수입)고지서 발급 - 1차년도(2017년) : 기납부사용료를 제외한 추가사용료 부과 - 2차년도(2018년) : 2018년 납부분(낙찰금액)에 추가 사용료 합산 부과 5 향후 추진일정 ○ 사용․수익 변경 허가서 교부 : ’17. 5. 24. ○ 사용료 부과 및 납부 : ’17. 5. 18.~ 5. 29 ○ 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 시행 : ’17. 6. 1. ○ 지급의 이행보증 현금예치 또는 보증서 제출 : ’17. 6.10. 붙임 : 1. 공휴일 추가 사용료 산정결과 1부. 2. 사용수익허가 변경 허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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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공휴일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사용·수익변경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017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3018558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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