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실적 및 일정 등록 매뉴얼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932(17.5.17)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규정이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7년 9월 시행 예정인 바, 영유아의 건강한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부모교육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본조신설 2017.3.14. / 시행일 2017.9.15. 제9조의2(보호자 교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적극활용하여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공통 및 자체 부모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부모들에게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일정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붙임 1,2 매뉴얼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관리시스템 부모교육 실적 등록 매뉴얼 1부. 2.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일정 공유 홈페이지 등록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유승운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5/23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0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2 /전송 / yyam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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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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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0660
D000003018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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