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028 결재일자 2018.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고은희 代윤지원 05/28 이은영 2018년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계획 2018.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 계획 임산부 부부 및 조부모 대상으로 태아기·영유아기 특성에 맞는 양육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부부공동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양육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내 용 임산부 부부교육 조부모교육 교육목표 48차 1,920명 23차 920명 교육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 부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손자녀 양육 (예비)조부모 주 최 서울시, 가천대(세살마을연구원),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 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산 비예산(후원사업비 200백만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 ※ 서울시 2억원, 경기도 2억원 후원 2 ’17년 추진실적 ?? ’17년 추진실적 ○기간 : ‘17년 3 ~ 11월 ○추진결과 : 임산부 부부교육(50차 1,701명 수료) 조부모교육(23차 779명 수료) 구분 내 용 임산부 부부교육 조부모교육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회기수 200회 200회 100% 69회 69회 100% 수료인원 1,500명 1,701명 113% 690명 779명 117% 만족도 (만점 4점) - 3.63 - - 3.62 - ※ 참여 자치구 : 임산부 부모교육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 조부모 교육 21개 자치구 참여(종로, 용산, 동대문, 서대문 사업 신청 안함/노원, 동작 2회 이상 추가 실시 희망하여 교육 추가 배정) 3 2018년 사업계획 ?? 추진목적 및 계획 ○예비부모 교육을 통한 부부간 평등양육문화 확산 및 건강한 출산 지원 ○ 조부모 교육을 통한 양육 공백 개선 ○양육보조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 구성으로 출산장려에 기여 내 용 임산부 부부교육 조부모교육 추진기간 ’18년 3 ~ 11월 교육목표 48차 1,920명 - 48차×4회기=192회기 - 수료기준 (3회기 참석) 23차 920명 - 23차×3회기=69회기 - 수료기준(2회기 참석) 사업장소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 구청 강당 등 참 여 자 치 구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 22개 자치구 참여 (종로, 서대문, 강서 신청안함) ※은평 2회 이상 추가 실시 희망하여 교육 추가 배정 교육내용 - 임신·출산·양육 통합정보 제공 - 임신에서 양육까지 가족구성원 모두의 역할, 특히 남편의 역할 이 중요함을 강조 - 체계적인 손자녀 돌봄 교육 수행 - 조부모의 자존감 회복과 세대갈 등 완화 프로그램 제공 접 수 세살마을 연구원 홈페이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접수(방문, 전화) ?? 홍보활동 강화 ○ 시정매체 활용 홍보 (tbs교통방송, 지하철 모서리, 가판대, 자치구 소식지 등) ○ 세살마을 연구원 관련단체 홍보 (홈페이지, 연구세미나 등) ?? 장소 대관 협조 ○ 각 자치구 협조 사항 : 교육 시행 기관인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접근성 높은 자치구 강당 등 대관 요청 시 협조 4 행정사항 ?? 교육생 모집 및 장소 협조 (연중)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평가 추진 (12월) <가천대 세살마을 연구원> 붙임 1 2018년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일정 1부. 2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체계 1부. 3 세살마을 부모교육 세부 교육내용 1부. 끝.
15343827
20210925095059
본청
가족담당관-10028
D00000336876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