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7.3.30.)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중임한 동별 대표자가 다시 선출되어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 동별 대표자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아파트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07]에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맑고 깨끗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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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627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1743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