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재 강조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재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7057(2016.12.16.)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알림」 나. 종합상황실-1873(2017.02.17.)호「2017년 구급상황관리센터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계획 통보」 다. 종합상황실-5958(2017.02.19.)호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 」재강조 알림』 2. 이와관련『직접의료지도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청방법』등을 시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대에서는 병원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과 직접의료지도 요청시 전화예절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관련예시 ▣ 병원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 및 의료지도의사 이름만 묻고 끊는 경우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에 의거 불필요한 요청 금지 ▣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에 맞지 않게 지도의사에게 상황ㆍ정보전달 ▣ 직접의료지도 미실시 후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정표를 참고하여 구급활동일지에 기록한 사례 발생 』 ▣ 스마트 영상을 통한 직접의료지도 시 구급지도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사례 발생 등 3. 행정사항 〇 각 관에서는 직접의료지도에 대한 요청방법 및 기준을 숙지하여 구급현장활동 수행시 준수토록 재 강조 바라며, 〇 직접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일지에 직접의료지도의사의 성명을 기록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급대원에게 있음을 교육 〇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가 작성 한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와 구급대원이 입력한 구조·구급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이 상이하므로 소방서 성과평가시 참고토록 구급관리팀 제출 예정 〇 스마트 영상을 통한 직접의료지도시에는 구급지도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토록 교육 바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직접의료지도 불필요 함. 붙임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이은철 재난관리과장 05/23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51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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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재 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517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018699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