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1.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5427(2018.06.12.)호『「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재강조 』와 관련입니다. 2.위와 관련『직접의료지도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청방법』등을 시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대에서는 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과 의료지도의사와의 전화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강조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강조 내용 1) 사후 의료지도 요청 및 의료지도의사 이름만 묻고 끊는 경우 - 직접의료지도 불인정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 미 기록) 2) 직접의료지도 시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 간 대화는 녹음이 되므로 상호 기본 전화예절을 지켜주시기바랍니다. 3. 협조사항 가. 직접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일지에 직접의료지도의사의 성명을 기록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급대원에게 있습니다. 나. 직접의료지도 내용을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에 기록유지해야하므로 「재해번호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붙 임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정은 구급팀장 허용 재난관리과장 06/14 정선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24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818119 /전송 0286183109 / silver2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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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24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26818119) 관리번호 D000003381046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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