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SRT 수서역에서 성남, 분당 등 인근지역 서울택시 운행요청 안녕하세요 님. 먼저 서울시 택시이용 서비스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SRT 수서역에서 인근지역인 성남, 분당 등으로 서울시 택시가 운행할 수 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사업구역 외 운행과 관련하여, 택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밖에서 영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SRT 수서역의 경우 인근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여객의 연계수송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의 택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서울택시의 인근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의무운행 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근지역으로의 택시 수요를 조사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이후 사업구역 외 운행 수요가 많은 강남대로, 홍대입구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원칙적으로 귀로영업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빈차로 귀로하는 서울택시의 영업 보상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택시이용 편의 개선에 제안을 해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택시물류과(2133-23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복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5/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35 /전송 2133-1050 / / 부분공개(6)
12119854
20211012220448
본청
택시물류과-15539
D000003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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