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발생국 조정과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해외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발생국 조정과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알림 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평가과-2419(2017.05.18.)호, 동물보호과-9420(2017.05.19.)호 2. 축산관계자 해외여행시 출입국 신고와 관련하여 고병원성 AI 발생국 조정(발생국에서 네델란드 제외)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국가 여행시 출입국 신고를 반드시 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가.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발생국가 확인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붙임 1 참조) 나.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시행(붙임 2, 3 참조) 1) 시행일자 : 2017.06.03.부터 2)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에 대해 공무직을 포함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여행객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구제역 및 AI 발생국 현황 포함) 1부. 2.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시행 배너 2매. 끝. 종보전연구실장 수신자 전략기획실장,총무과장,운영과장,시설과장,조경과장,동물기획과장,동물복지1과장,동물복지2과장 주무관 이현호 종보전연구실장 05/22 어경연 협조자 시행 종보전연구실-2503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동물병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60 /전송 02-500-7997 / ivy39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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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8_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한글영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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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발생국 조정과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종보전연구실
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2503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호 (02-500-7760) 관리번호 D000003016007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동식물공원운영관리 > 방역및예방접종 > 동물원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