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관계자 입·출국신고 모바일 웹 홍보 요청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4229(2017.05.29.)호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7.06.0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신고 규정 위반 시 : 1천만원이하 3. 이에 입·출국신고 간소화를 위한 추진한 모바일 웹 개발이 완료되어 정식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축산관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신고 시스템 모바일 접속주소 : eminwon.qia.go.kr/m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모바일 웹 출국신고시스템 설명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축산물위생)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5/30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6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01792
20210929212848
본청
식품안전과-16077
D000003025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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