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부과 결정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재난대응과-15815(2008.08.04)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소방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개선방안 시달」 나. 예방과-5925(2017.05.04.)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위 문서에 의거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고지 하였으나 미납(의견서 제출없음)으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등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납부고지서 발부처): 4) 위반장소: 5) 위반일자: 2017.04.27.(목) 나. 위반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 과태료 부과결정 조치사항 1) 적용법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 시행령」제23조[별표6] 제1호 나목 6), 제2호 바목 2) 과태료 부과 결정금액: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3. 상기 과태료 처분대상자는「질서행위 규제법」제1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및 과태료 자진 납부기한 경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태료 부과를 결정함. 끝.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김두일 소방서장 05/22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6588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12112858
20211012220448
본청
예방과-6588
D00000301704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