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연장사용료 추가 부과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연장사용료 추가 부과 안내 1. 총무과 --5440호(2017.05.04.)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공원에서 발생한 AI(고병원성 조류독감)와 관련하여 휴업기간에 대한 연장 사용수익허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산출착오로 붙임과 같이 착오분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기간 : 2017.5.26.~2017.9.5.(103일) 나. 착오금액 : - 다. 납부기한 : 2017.5.30.(화) 라. 납 부 자 :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 붙임 : 착오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박치순 총무과장 05/22 이행용 협조자 주무관 최동엽 주무관 이명자 시행 총무과-615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40 /전송 02-500-7991 / csb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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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발생에 따른 사용료감면 및 연장사용허가(2017.3.7).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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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연장사용료 추가 부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159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0167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