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재 강조 알림 1. 관련근거 〇 119구급과-7057(2016.12.16.)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알림」 〇 종합상황실-1873(2017.02.17.)호「2017년 구급상황관리센터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지도 시범운영 계획 통보」 〇 종합상황실-5958(2017.5.19.)호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재 강조 알림』 2. 일부 구급대에서는 병원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과 직접의료지도 요청시 전화예절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의료지도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청방법』등을 붙임과 같이 다시한번 알려드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붙임2 서식)를 17.5.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의료지도 요청 불량 사례 ▣ 병원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 및 의료지도의사 이름만 묻고 끊는 경우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에 의거 불필요한 요청 금지 ▣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에 맞지 않게 지도의사에게 상황ㆍ정보전달 ▣ 직접의료지도 미실시 후 구급지도의사 근무일정표를 참고하여 구급활동일지에 기록한 사례 발생 ▣ 스마트 영상을 통한 직접의료지도 시 구급지도의사의 지시에 불응한 사례 발생 등 3. 행정사항 〇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가 작성 한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와 구급대원이 입력한 구조·구급정보시스템 입력사항이 상이하므로 소방서 성과평가시 참고토록 구급관리팀 제출 예정임을 참고 〇 직접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일지에 직접의료지도의사의 성명을 기록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급대원에게 있음을 교육 〇 스마트 영상을 통한 직접의료지도시에는 구급지도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토록 교육 ※ 이 경우 별도의 직접의료지도 불필요 〇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은 직접의료지도에 대한 요청방법 및 기준을 숙지 붙임 1.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2. 교육결과(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운화 구급팀장 이은주 재난관리과장 05/22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0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3-0109 /전송 02-553-3199 / cluboctagon@seoul.go.kr / 부분공개(5)
12106265
20211012220448
본청
재난관리과-4604
D000003015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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