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광나루 개나리점, 망원 진달래점)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광나루 개나리점, 망원 진달래점) 알림 1.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코리아세븐](2017.4.28.)과 관련입니다. 2. ㈜코리아세븐 및 ㈜한강체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공원 매점(광나루 개나리점외 1개소)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관련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강동구 천호동 485-28외 1개소 392㎡ 매점운영 당초 ‘16.5.1.~‘17.4.30. 연장 ‘17.5.1.~‘18.4.30. ※ 광나루 개나리점, 망원 진달래점, 총2개소 붙임 1. 허가증 각 1부. 2. 매점 하천점용 허가내역 1부. 3.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코리아세븐 대표이사,(주)한강체인본부 대표이사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05/22 나원호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95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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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 허가증(광나루 개나리점 2017- 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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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 허가증(망원 진달래점 2017- 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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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점 하천점용 허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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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주-코리아세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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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광나루 개나리점, 망원 진달래점)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958 생산일자 2017-05-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상규 (3780-0811) 관리번호 D000003017066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