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광나루 개나리점, 망원 진달래점) 1.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코리아세븐](2017.4.28.)과 관련입니다. 2. ㈜코리아세븐 및 ㈜한강체인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공원 매점(광나루 개나리점외 1개소)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〇 하천점용 (기간)연장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강동구 천호동 485-28외 1개소 392㎡ 매점운영 당초 ‘16.5.1.~‘17.4.30. 연장 ‘17.5.1.~‘18.4.30. ※ 광나루 개나리점, 망원 진달래점, 총2개소 ※ 하천점용료는 하천법 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 42조,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 예정 붙임 1. 허가증 각 1부. 2. 매점 하천점용 허가내역 1부. 3.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나원호 운영부장 05/08 최규해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57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6)
11979392
20211012214910
본청
운영총괄과-3579
D000003003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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