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공동주택과-9271(‘17.05.17)호 관련입니다. 2.『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 교통영향 개선대책 수립여부 나. 회신의견 -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공동주택(연면적1,149,691,154㎡ 5,940세대)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2』및『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교통영향 개선대책 수립대상(연면적50,000㎡이상)이며, - 교통영향 개선대책 마련시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진출입체계, 보행동선체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에 따라 향후 건축 인가.허가 전 까지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영수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5/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8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42 /전송 02-2133-1048 / m2kor0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2105353
20211012220448
본청
교통정책과-11811
D000003015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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