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 지정, 경관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707 결재일자 2017.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병철 곽동호 김장수 12/11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2017. 1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 안 건 명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2. 상정내역 용도지역 구 분 기 정 변 경 상정(안) 합 계 243,552.6 - 243,552.6 제3종일반주거지역 243,552.6 - 243,552.6 토지 이용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상정(안) 구역면적 - 증) 243,552.6 243,552.6 획지 소계 - 증) 224,432.5 224,432.5 공동주택 - 증) 223,590.5 223,590.5 공공청사 - 증) 240.0 240.0 어린이집 - 증) 602.0 602.0 공공 시설 소 계 1,405.1 증) 17,715.0 19,120.1 교통광장 1,405.1 - 1,405.1 공 원 - 증) 17,715.0 17,715.0 건축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99.9%이하 (정비계획 250.0%) 높 이 최고 35층이하 (118.4m이하) 세대수 (조합?분양/소형임대) 5,905세대 (5,105세대 / 800세대) 심의 완화사항 법적상한용적률 299.9% 이하 3. 상정 사유 ○ 붙임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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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 지정, 경관계획, 특별건축구역 지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707 생산일자 2017-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323211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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