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622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주우민 김완신 05/19 김성영 공공자전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보고(대상자 추가) 2017. 5.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보고(대상자 추가) 공공자전거 시 직영 운영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고자 함 추진배경 ○ ’13~’16년 기간동안 공공자전거 분배업무를 담당한 *** 등 3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 기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진정 제기 ○ 관련 사례검토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결정 - 1년 이상 계속근로는 인정되나, 고용공백에 따른 근로단절기간 미포함(붙임참조)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지급대상자 - 직영기간 기간제근로자 6인 ○ 향후 퇴직금 지급관련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정인 *** 등 3인 외에 동 기간 함께 근무한 *** 등 3인에 대해서도 지급 <퇴직금 지급대상자> 구 분 *** *** **** *** *** *** 재직기간 ’14.2.15~ ’16.3.1 ’14.2.15~ ’16.3.1 ’15.3.1~ ’16.3.1 ’15.3.1~ ’16.3.1 ’15.3.1~ ’16.3.1 ’15.1.1~ ’16.3.1 재직일수 745일 745일 366일 366일 366일 425일 비 고 현 기간제 현 공무직 현 공무직 현 공무직 현 기간제 퇴 직 (’16.4월) 퇴직금 산출내역 ○ 산출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이상 계속근무 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총 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식 : (재직일수÷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퇴직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이전 3개월간 총 일 수 ○ 산출 세부내역 - 퇴직금 산출 : 총 16,667,030원(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구 분 퇴직 전 3개월(91일)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15.12월(31일) ’16.1월(31일) ’16.2월(29일) 소 계 *** 2,981,440 2,727,560 2,547,020 8,256,020 90,725 745 *** 1,961,000 1,815,000 1,815,000 5,591,000 61,439 745 **** 1,924,000 1,798,000 1,672,000 5,394,000 59,274 366 *** 1,984,000 1,858,000 1,732,000 5,574,000 61,252 366 *** 2,256,000 2,256,000 2,112,000 6,624,000 72,791 366 *** 1,804,500 1,148,000 1,044,000 3,996,500 43,917 425 ․ *** : (745÷365) × 30일 × 90,725원 ≒ 5,555,380원 ․ *** : (745÷365) × 30일 × 61,439원 ≒ 3,762,120원 ․ **** : (366÷365) × 30일 × 59,274원 ≒ 1,783,110원 ․ *** : (366÷365) × 30일 × 61,252원 ≒ 1,842,610원 ․ *** : (366÷365) × 30일 × 72,791원 ≒ 2,189,710원 ․ *** : (425÷365) × 30일 × 43,917원 ≒ 1,534,100원 - 공제액 산출 : 총 326,100원 (단위 : 원) 구 분 퇴직금(세전) 공제액 실 지급액 소 계 소득세액 지방소득세액 총 액 16,667,030 326,100 296,490 29,610 16,340,930 *** 5,555,380 142,480 129,530 12,950 5,412,900 *** 3,762,120 76,200 69,280 6,920 3,685,920 **** 1,783,110 24,800 22,550 2,250 1,758,310 *** 1,842,610 26,680 24,260 2,420 1,815,930 *** 2,189,710 39,030 35,490 3,540 2,150,680 *** 1,534,100 16,910 15,380 1,530 1,517,190 퇴직금 지급방법 ○ 시설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여 서울시 직접지급 - 시설공단 ’17년 2분기 경상적 대행사업비 요구액 1,315,204천원 중 16,668천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 예산전용 절차 완료 후 대상자별 계좌이체 실시 - 시 예산담당관과 협의(약 7~8일 소요)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 신설 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16,668천원 예산전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이행기한(’17.6.12限) 도래 전 지급완료 향후 계획 ○ 예산전용 절차완료(~’17.5.26) ○ 대상자별 퇴직금 지급완료(~’17.5.30) ○ 예산전용사항 상임위원회 업무보고(’17.6.12 정례회) 붙 임 : 1. 시 직영기간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현황 1부. 2. 퇴직금 계산내역 각 1부(따로붙임). 3.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서 각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시 직영기간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현황 구분 *** *** ** *** *** *** 계약 기간 `13.6.1~`13.12.31 `13.7.15~`13.12.31 `13.7.15~`13.12.31 `13.6.1~`13.12.31 `13.6.1~`13.12.31 `13.6.1~`13.12.31 `14.2.15~`14.6.30 (신규채용) `14.2.15~`14.6.30 (신규채용) `14.2.15~`14.6.30 (신규채용) `14.2.15~`14.6.30 (신규채용) `14.1.1~`14.6.30 (신규채용) `14.1.1~`14.6.30 (신규채용)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5.1.1~`15.4.30 (신규채용) `15.1.1~`15.4.30 (신규채용) - - - `15.1.1~`15.4.30 (신규채용) `15.5.1~`15.6.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5.1~`15.6.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3.1~`15.6.30 (예비합격자 추가채용) `15.3.1~`15.6.30 (예비합격자 추가채용) `15.3.1~`15.6.30 (예비합격자 추가채용) `15.5.1~`15.6.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비고 현 시설공단 기간제 현 시설공단 공무직 현 시설공단 공무직 현 시설공단 공무직 현 시설공단 기간제 퇴직 (‘16.4월) ○ 진정인 3인 이외의 배분분야 계속 근로자(********) 포함 ○ 고용 공백기간에 따른 단절기간 미포함 - ******** : 고용 공백기간 45일 - ’14.1.1~’14.2.14(’13년 근로기간 미포함) - ******* : 고용 공백기간 104일 - ’14.1.1~’14.2.14, ’15.1.1~’15.2.28(’13~’14년 근로기간 미포함) - *** : 고용 공백기간 59일 - ’15.1.1~’15.2.28(’13년 근로기간 미포함 ※ ’14년 퇴직금 기 지급 정산) - *** : 고용 공백기간 없음(※ ’14년 퇴직금 기 지급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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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전거정책과-5622
D000003015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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