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화재예방과-9990(2018.12.31.)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관련사항 알림』 나. 예방과-1417(2019.1.10.)호 『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추진계획』 다. 소방청 화재예방과-4212(2019.6.14.)호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산정 알림』 2. 현재 소방청에서 고용노동부와의 이견차이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 등 공문이 지연되고 있어 이견대상자(지급보류대상자)를 제외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 단, 지급보류대상자 제외 나. 지급항목 1) 기본급(기본급) 2) 기타수당(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단, 출장비 제외(비과세) 3) 연간상여금(명절휴가비 연간 총액을 기입(예) 조사보조 : 다. 지급 시 주의사항 1) 퇴직급여 산정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기타수당에 포함하되, 그 외 연차수당 항목에는 제외(중복지급) 2) 기타수당 지급 시 명절휴가비는 퇴직직전 3개월 포함될 경우만 기입 라. 지급보류대상 : 조사보조에서 경력직으로 전환한 기간제근로자(또는 반대의 경우) 1) 보류사유 :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에 보직변경자에 대한 지급 이견이 있어 보류 2) 지급보류대상자는 향후 “소방청 퇴직금 지급기준 등 확정공문 시행” 후 시달 예정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서에서는 현재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바라며 나. 붙임3 서식에 의거 기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2019. 11. 05.(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금 등 질의회시(소방청 참고자료)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매뉴얼 1부. 3. 70.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자 명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최덕선 단장 박병재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10/3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830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8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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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등 질의회시(소방청 참고자료).hwpx

    비공개 문서

  •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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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자 명단(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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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304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덕선 (02-3706-1528) 관리번호 D00000384877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