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정정)보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정정)보고 1. 산불방지에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산림보호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불관리통합규정」제33조에 따라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정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산림피해대장 및 산불 외 출동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산불발생 상황관리와 산불통계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관련기관에서는 아래의 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산불(주·야간)이 발생하면 즉시 산림청 ‘중앙산불상황실’에 상황 보고하고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유관기관에 전파 나. 진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제32조(피해보고) 및 「산불관리통합규정」제33조(피해보고 등)에 따라 ‘산불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서’를 제출 o 산불피해지 현장조사(원인조사·감식) 시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지역산불전문조사반 등 전문가를 입회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재 누락또는 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보고〔※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산불외 출동일지 제출〕 다. 산불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일반 국민 및 언론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산불피해 규모 등은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보고하고 통계관리에 철저. 3. 아울러 ’17년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중 오류사항이나 원인 조사 중(혹은 원인미상)으로 보고된 건에 대하여도 정정보고를 통하여 5월 30일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사업소,서구1-25(공원녹지) 주무관 김형창 산림관리팀장 代이흥규 자연생태과장 05/19 유영봉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0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khckbk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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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정정)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034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창 (02-2133-2161) 관리번호 D000003015227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불방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