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정정) 제출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정정) 제출 1.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 제1384호, 2018. 12. 27.)과 관련됩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산불조심기간 종료(5.15.) 후 15일이내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정정)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금년 산불발생 기관(은평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에서는 최초 보고 후에 산불원인(가해자 조사결과 반영), 피해상황(면적, 수종, 피해금액 산정) 등을 추가한 최종 보고서(정정)를 작성 ’19.5.30.(목)까지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산림청훈령 제1384호)> ① 규칙 제30조 및 제32조의 산불발생 보고 및 피해액 산정 등은 별표 3의 산불발생 및 피해보고 요령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고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불조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경위서를 첨부하여 정정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피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불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으나 산불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4서식의 출동일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붙임 : 1.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정정, 작성서식) 1부. 2.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보고 요령(규정 별표3) 1부. 3. 2019년 산불피해액 산정 기준(산림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현재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5/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91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9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60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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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정정)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9114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재 (2133-2160) 관리번호 D0000036491203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불방지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