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중증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중증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회신 ***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지난 5월 11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셨던 것 같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중증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설치요구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와 예산이 필수적인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첫째,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설치를 위해서는 2016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법령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서 포괄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관련 조례안 제정은 예산의 반영 여부와 시기적 적정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시에서는 2011년 1월 제정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거 2014년 3월에 '제1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소통 서비스체계 구축 및 정보통신, 재활전문가(언어치료), 당사자의 네트워크 DB 구축 등을 통한 개별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남, 동북, 서남권역에 총 3개의 보조기기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북보조기기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7년 보조기기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서북보조기기센터는 광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겸비한 지역보조기기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AAC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조기기만 대여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중재, 교육, 모니터링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원들이 개별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만큼, 앞으로 설치될 서북센터를 의사소통지원센터로 특화시킨다면 타 보조기기센터와는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TF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신중한 협의과정을 거쳐 의사소통장애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증언어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미경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오철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18 代김홍찬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5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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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중증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597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경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0135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