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9호선 921공구 휴일작업 계획 승인(’17.5.20~21)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서울 지하철 9호선 921공구 건설공사 책임감리원 귀하 (경유) 제 목 지하철 9호선 921공구 휴일작업 계획 승인(’17.5.20~21) 1. 유신감(921) 17-321(’17.5.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휴일작업 승인요청에 대하여 입찰안내서 제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입찰안내서 제3장 일괄입찰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입찰안내서 제3장 지하철 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에 의거 아래 조건으로 승인하오니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일작업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는 시공사가 부담 나. 휴일작업 시 시공사 현장책임자는 현장 관리자급으로 하고, 근무조 편성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포함, 편성 근무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대 기본항목 준수) 다. 교통체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작업장 점용을 최소화토록 작업하고 경광등 및 윙카등과 야간 안전유도 표지판 관리 철저 라.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지정장소의 흡연 금지, 용접 등 발화위험이 있는 작업인 경우 차단막 설치 후 작업시행, 개인별 휴대용 소화기 반드시 착용 마. 각종 휀스, 가림막, 표지판 등 고정을 철저히 하여 강풍 시 비산, 전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 크레인 등 건설장비 운영 시 안전사고 방지 철저(특히, 카고크레인은 사고빈도가 높으므로 운전자 및 작업조에 대해 현장 작업환경별 위험요인에 대해 감리원이 현장에서 특별교육 실시) 사. 휴일작업 시 작업장별로 지정된 감리단 및 시공사의 관리자가 전반적인 작업상황을 관리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철저 마. 현장내 허가되지 않은 민간인 무단 출입시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허가된 인원 외 절대 출입금지 붙임 1. 감리단 공문 1부. 2. 휴일작업 계획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전영부 토목3과장 김정수 도시철도토목부장 05/18 代윤방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62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번지)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236 /전송 02-772-730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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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주간(17.05.20~17.05.21) 휴일작업계획 승인 요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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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 작업 계획서(2017.05.20~2017.05.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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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철 9호선 921공구 휴일작업 계획 승인(’17.5.20~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6287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부 (02-772-7236) 관리번호 D0000030139594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1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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