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사업계획승인부서, 도시계획 관련부서) (경유)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879(2018. 4. 9)호와 관련입니다.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및 시행일자 -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를 현행 모든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 - 시행일자 : 2018.04.09.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2)「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임성섭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04/0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5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ssl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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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521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섭 (02-2133-7079) 관리번호 D0000033351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