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체육발전위원회」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5169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정대권 최현정 최승대 05/18 안준호 협 조 체육정책과장 이구석 「생활체육발전위원회」구성·운영 계획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활체육발전위원회」구성·운영 계획 생활체육 발전과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해「생활체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설치근거 및 방향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7조(’17.5.18일 시행) 제7조(생활체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생활체육 발전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체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구성방향 ○ 생활체육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되, ○ 그간 자문기능을 수행해왔던「서울시민리그운영위원회」와「여가스포츠 정책자문단」등 위원들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생활체육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2 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위원회 구성 ○ 임 기 : 2017. 6월 중 ∼ 2019. 6월 중(2년)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총 10명 - 위원회 구성 현황 : 당연직 1명(관광체육국장), 위촉직 9명, 간사 1명 ·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 2명, · 생활체육 관련단체 추천 : 3명 · 생활체육 관련 전문가 : 4명, · 간사 1명 : 체육진흥과장 ※ 위원회 위촉위원 여성 비율이 40%이상, 장애인 비율이 1명이 포함 되도록 노력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사안 발생시 개최 - 소요예산 : 6,900천원 · 자문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6명×6회= 5,400천원 · 회의 진행경비 : 250천원×6회=1,5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진흥발전,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진흥, 사무관리비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사항 공개원칙(심의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제외) 󰏚 위원회 주요 기능 ○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수립 ○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 ○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등 비영리단체의 지원 ○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향후 계획 ○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추천 의뢰 : ’17. 6. 2(금)까지 ○ 생활체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 ’17. 7월중 - 시민생활체육대회 경과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전반 사업에 대한 보고 ※ 위촉장은 제1차 위원회 개최시 수여 붙임 : 1. 제1기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서식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생활체육발전위원회 명단 추천 서식 연번 분 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현직 및 주요경력 등 ◦ 현직 - ◦ 주요경력 - ◦ 학력 - ◦ H.P : , e-메일 : 붙임 2 서울시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장 위 촉 장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생활체육발전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 6.○. ~ 2019. 6.◯.) 2017년 6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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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5169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대권 (02)2133-2733) 관리번호 D00000301375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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