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ㅁ민원내용 : 시민신고제(불법주정차)에 대한 개선요청건.- ...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ㅁ민원내용 : 시민신고제(불법주정차)에 대한 개선요청건.-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사진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2013년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신고 자료로 인한 과태료부과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 사진 2장)에 대한 자료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역에 대해서도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고시 사진 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 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분의 시차를 적용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7. 9월중“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개선하여 신고자료로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신고제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나 교통지도과(☎ 2133-455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와 좋은 건의사항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경수 교통지도과장 05/1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 전화 02-2133-4555 /전송 02-2133-4903 / lks09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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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민원내용 : 시민신고제(불법주정차)에 대한 개선요청건.-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2787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수 (02-2133-4555) 관리번호 D0000030120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