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6757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상훈 김준형 05/17 하상문 협조 주무관 홍광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협의 검토 2017. 5 물재생계획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협의 검토 강서구 화곡동 1013-3일원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 통합 신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업무협의 내용 ○ 협의부서 : 임대주택과(주택건축국) ○ 협의내용 - 사업승인을 위한 소관사항 업무협의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강서구 화곡동 1013-3일원 ○ 부지면적 : 5,790.3㎡ ○ 건축계획 구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수 (동)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행복주택) 민간임대 (뉴스테이) 내용 418.99 36,315.78 16/3 2 434 92 342 ○ 위치도 대상지 우장산역 □ 조사내용 ○ 하수처리현황 처리구역 배수구역 배수분구 배제방법 서남 안양천 신월1 합류식 ○ 단지내 오·우수처리계획 - 단지남측 D=600mm 관로에 D=450mm(L=10m) 관로를 연결하여 단지내 오·우수 배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북측은 ▣1.5×1.5박스에 D=450mm(L=6m)를 연결하여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함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210,932,940원으로 산정됨 - 1일 오수발생량 : 309.74㎥/일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기존 건축물 오수량에 대해 미제공한 것으로 최종 준공 시 공제 후 최종 부과필요 □ 협의의견 ○ 사업지구 내 하수관로는 하수도시설기준(2011, 환경부) 및 서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할 것 ○ 단지내 오·우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은 서울시 배수설비 지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신고서 제출 및 준공검사를 득할것 - 기존에 설치된 개인 배수설비는 사전 조사하여 도면 표시하고 관리청 감독하에 폐쇄조치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산액은 210,932,940원이며, 최종금액은 사업 준공 시 사업내역에 따라 산정·부과할 예정으로 최종 준공 전 확정된 사업내역과 건축물대장(세부내용 기재)을 제출하여 주시고 사업승인권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인 후 사용승인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준공협의 시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말소 건축물대장(건축평면도 첨부) 하여 제출할 것. 주거시설의 경우 건축평면도가 없는 경우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평면도를 첨부 제출 □ 조치계획 ○ 상기 협의의견을 임대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원인자부담금 산출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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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725
본청
물재생계획과-6757
D000003012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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