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김진수 외 66 (경유) 제목 차량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권지역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관한 조례」제 15조에 의거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소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기한이 2017년 3월 중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예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 또는 재 유예 신청 등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재 유예 안내사항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결과가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 ○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서울시장이 인정한 경우(제작사 부착불가 확인서 첨부) ※ 유예기간 : 차기 정기검사 도래일까지 연장 ※ 저공해 미 조치시 운행제한 단속대상으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붙임 : 1.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및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관리과장 05/17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98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lsg404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8.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6월 최종유예만료명단(메일머지) - 최종.xls

    비공개 문서

  •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저공해조치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차량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9898 생산일자 2017-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구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3011704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