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홍성경 외 92 (경유) 제목 차량 저공해 조치 유예기간 만료 알림 1.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권지역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관한 조례」제 15조에 의거 2.5톤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하(사)소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유예처리 기한이 2017년 5~7월 중으로 만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예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 또는 재 유예 신청 등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재 유예 안내사항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검사 결과가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 ○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서울시장이 인정한 경우(제작사 부착불가 확인서 첨부) ※ 유예기간 : 차기 정기검사 도래일까지 연장 ※ 저공해 미 조치시 운행제한 단속대상으로 적발시 과태료 부과 붙임 : 1.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저공해조치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및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구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관리과장 전결 06/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2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lsg4048@seoul.go.kr / 부분공개(6)
12356633
20211012222741
본청
대기관리과-12061
D000003043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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