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체납징수 철저 1. 2017년 3월 세입징수 결과 상수도사용료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전년대비 –2.98% 감소하였는바, 2. 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수용가 분석(지역별, 업종별, 체납구간별 등)을 통한 효율인 체납징수․독려(현장 방문 및 행정처분)와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으로 일실되는 채권이 없도록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전년대비 감소된 6개 수도사업소(중부, 동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는 장기․고액(6회&2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욕탕용, 시효도래 6개월전) 체납을 집중적으로 징수․독려하기 바랍니다. ○ 2017년 3월 징수현황(현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과년도 징수결정액 16,751 2,235 1,960 2,624 2,009 1,918 2,598 1,857 1,550 수 납 액 8,649 1,181 1,101 1,436 928 1,023 1,176 936 868 징수율(%) 51.63 52.84 56.17 54.73 46.19 53.34 45.27 50.40 56.00 전년대비 -2.98 -3.32 1.12 -1.05 3.39 -5.28 -7.26 -8.39 -2.78 현년도 징수결정액 147,407 20,428 16,234 21,093 13,100 17,826 22,061 22,008 14,657 수 납 액 138,654 19,245 15,132 19,800 12,215 16,712 20,731 21,021 13,798 징수율(%) 94.06 94.21 93.21 93.87 93.24 93.75 93.97 95.52 94.14 전년대비 0.27 0.16 0.42 0.23 0.21 0.11 0.42 0.11 0.59 ※ 민원예방을 위한 체납사실 통보 철저 : 장기체납은 소액이라도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책임자(소유자 등)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 체납징수․독려시 체납수용가가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 ※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관렵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05/17 정진일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838 ( ) 접수 ( ) 우 / 전화 3146-1191 /전송 3146-1209 / firefox@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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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725
본청
요금제도과-4838
D000003011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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