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18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유재준 백승훈 01/20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 (검침심사 및 체납징수) 교육일시 2017. 1. 20.(금) 09:00~09: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3명/ 참석 20명(휴가 3명) ※휴가자는 전달교육실시 교육제목 검침심사업무처리 철저 및 체납징수 시 유의사항 교 육 내 용 □ 검침심사업무 ○ 검침·심사 결과 조치 철저 - 심사결과 이상 수전조치 ⇒ 사용요금 추징 및 감액 - 이상수도계량기 교체의뢰 - 장기 인정조정 수전 검침협조 안내문 발송 ○ 심사결과 미심사 수전분석 철저 - 자가검침 대상자중 미입력 수용가 유선연락입력 - 매월고지 수용가 누락여부 검색하여 원인분석 □ 체납징수 시 유의사항 ○ 민원예방을 위한 체납사실 통보 철저 : 장기체납은 소액이라도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책임자(소유자 등)에게 체납사실 을 통보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 체납징수․독려시 체납수용가가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 ○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징수관렵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10945043
20211012200810
본청
요금과-2718
D000002878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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