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 바란다 민원처리(옥외 영업관련 민원) **** 안녕하십니까? 민원제기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음식점의 옥외영업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한 장소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영업장소를 벗어난 옥외영업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이 됩니다. 음식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위반사항을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활동을 실시하게 되며, 충분한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의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옥외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은 『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 김진국, 02-2133-471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정 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5/1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45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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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5605
본청
식품안전과-14536
D00000301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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