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결과등록(6/30) 및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등록(12/31)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이수」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결과등록(6/30) 및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등록(12/31)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이수」안내 1.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저수조 청소(반기1회/년2회) 및 수질검사(년1회)를 시행하여야 함을 안내 합니다. 3. 대형저수조가 있는 건물의 건물관리자는 수도법 제36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건축물관리자 과정 교육(평생1회) 이수 후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저수조 청소시행 후 청소결과서(전․중․후 반드시 첨부)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ppt://arisu.seoul.go.kr/저수조청소등록)에 등록하시거나 강동수도사업소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은 평생동안 1회만 이수를 받으면 되므로 받지 않으신 분들에 한하여 환경보존협회(02-3407-1557~9)에 교육신청하여 필히 교육을 이수하여 결과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저수조위생점검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이수하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과 팩스 02-3146-5239) 6.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 구 분 내 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마감일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상 동 12.31 ****************** ******************* ********************** *********************** *********************** *************************** ****************** ********************************* ********************** *********************** - 2017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 구 분 내 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마감일 저수조 청 소 - 청소 : 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30 -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 교육 안내 - 교육 안내 - 교육명 :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 과정 - 대상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또는 건물관리자(평생동안 한번만 교육이수하면 됨)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법규 : 『수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벌칙 : 『수도법』 제87조제3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및 장소 ◦ - 교육장소 : 환경보전협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 빌딩 4층) - 기타교육신청 관련문의 : 환경보전협회 ☎(02)3407-1557~9 또는 홈페이지(hppt://www.epa.or.kr) - 교육신청 : 환경보존협회 교육홈폐이지 접속 →과정별신청→해당교육과정선택→지역및일정선택→교육신청하기 - 교육시간 : 집합교육 1일8시간 - 교육 미접수자는 타시도 협회에서도 가능 7. 저수조청소가 마지막달인 6월말과 12월말로 집중되고 있어 부실한 청소가 우려되오니 청소시기를 상반기는 3월~5월, 하반기는 9월~22월에 분산실시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수조청소결과 개선양식 1부. 2) 대형 우편발송대상(발송대상(571건) 및 저수조청소업체(53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혜진 주무관 송종학 시설관리과장 05/16 김태형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077 ( ) 접수 ( ) 우 05397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5195 /전송 02-3146-5239 / royal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5.6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저수조 청소결과 보고 개선 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대형 우편발송대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결과등록(6/30) 및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등록(12/31)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이수」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077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진 (02-3146-5195) 관리번호 D00000301108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