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시설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강서버스공영차고지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수도시설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소유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17년도 하반기 저수조 위생조치 결과 검토한바, 귀 건축물은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 미이수로 보고되어 교육이수를 안내하오니 조속히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나. 교 육 명 :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다. 교육대상자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 라.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http://www.kepaedu.or.kr) ☎)02)3407-1557~9 마. 법적조치 : 수도법 제87조 4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이수증제출 : 강서수도사업소(fax 02)3146-4039) 붙임 : 위생조치 안내문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권혁주 시설관리팀장 김근용 시설관리과장 10/30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211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전화 02-3146-3996 /전송 02-3146-4039 / hjkwon7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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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관리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116 생산일자 2017-10-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주 (02-3146-3996) 관리번호 D00000318075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