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98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석승우 이용남 05/16 代오종범 협조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 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어린이대공원 후문 입구 광진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임시사무실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있어 관련법규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관련근거 ○서울어린이대공원-3601(2017. 5. 10.)호 공원현황 ○위 치 :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면 적 : 560,552㎡ ○주요시설 : 놀이동산, 연못, 식물원, 동물원, 야외공연장 등 ○도시계획 : 최초 1971. 8. 1, 최종 2014. 8. 21 점용허가 신청내역 신청자 위치 점용시설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서울광진 경찰서 대공원 후문 입구 컨테이너 (18㎡) 2개소 36 2017. 6. 1. ~ 2020. 5. 31. (3년) 교통정보센터 임시사무실 및 창고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동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3조(점용허가기간) 및 제20조(요금의 감면) 검토의견 ○ 대상시설 : 교통정보센터 임시사무실 및 창고 - 위치 : 어린이대공원 후문 입구 (면적 36㎡) - 목적 : 관내 교통질서 유지 등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광진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임시사무실 및 창고로 활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5호 ○ 점용허가 기간 : 3년 (2017. 6. 1.~2020. 5. 31.)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 제1항의 관련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 ○ 점 용 료 : 감면 - 광진경찰서 교통정보센터 공용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감면 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 제3항 조치계획 ○ 광진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점용허가 연장 신청에 따라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점용허가 대상이 적정한 바, ○ 점용허가 기간을 3년(2017. 6. 1.~2020. 5. 31.)으로 하여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에 승인 통보코자 함. ※ 점용허가증 및 허가조건 교부 :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붙임 : 1. 점용허가 승인 요청 공문(서울시설공단)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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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398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석승우 (02)2133-2032) 관리번호 D000003011219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어린이대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