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32 결재일자 2017.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05/16 전효관 협 조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개최 결과 보고 2017. 5.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개최 결과 보고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인권침해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공동 위촉식 개최 결과 보고임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 ○ 일 시 : '17. 5. 10.(수) 15:00 ~ 17:00 ○ 장 소 : 변호사회관(서초구 서초동) ○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 참가인원 : 시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찬희) 등 40명 - 서 울 시(15명) : 시장, 서울혁신기획관, 주거사업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 등 - 변호사회(22명) :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권지킴이 변호사 등 󰏚 행사내용 및 논의결과 ○ 위촉장 및 기념품 수여 / 기념촬영 - 시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찬희) 공동 수여 ○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행계획 설명(윤옥광 서울시 주거사업과 주거사업총괄팀장)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개요, 종합대책 세부 계획 등 성명 ○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설명(박숙미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 추진경위, 구성, 주체별 역할, 운영절차, 활동사례 등 설명 및 공유 ○ 질의응답 - 인권지킴이단의 활동 필요성,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학습 및 인도집행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숙지 필요 -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목표, 방향, 한계 등 정립 필요 - 인권지킴이단의 역할 및 범위 문의 ※ 이해당사자 사이의 적극적 개입은 불필요, 다만 관련법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 판단(법률적 지원 역할), 불법행위 증거자료 채증은 사업 부서에서 시행 - 변호사협회 또는 서울시 차원에서 법원에 충분히 인권지킴이단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협의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조 필요 󰏚 향후계획 ○ 인권지킴이단 활동 방향 모색, 관련법 검토, 역할 등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례적(월1회) 연구 모임 추진(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 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팀(단장 : 박종운 인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추진 ○ 인도집행 현장 체크리스트, 현장 입회 결과보고서 사전 공유(인권지킴이단 소속 변호사에게 메일 전송) 󰏚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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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위촉식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032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0100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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