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성내동 46-4)

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동춘 05/16 백대현 협 조 강동구 올림픽로62길 17-12,(성내동) 수요가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합니다. 2017. 5. 16.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김 동 춘 ❏ 건 명 - 계량기 무단이설 ❏ 조사자 : 7급 김동춘 ❏ 일시 : 2017. 5. 16. 09:30 ~ 10:20 ❏ 조사대상 급수설비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30573931 강동구 올림픽로 62길 17-12 (성내동) 강일남 가정용 15mm b09********3 계량기 무단이설 박경태 (현장소장) ************* ❏ 조사내용 - 위 소재지에서 ‘17. 5. 16일 신축공사장에서 무단이설한 현장을 소장(박경태)이 확인함. ❏ 조사자 검토의견 - 위 소재지의 수도계량기를 철거후 무단 사용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부과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자(확)인서 1부, 계량기 사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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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성내동 46-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0453 생산일자 2017-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춘 (3146 5085) 관리번호 D00000301109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