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162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해령 이운오 05/15 전재명 협조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2017. 5.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동물보호·복지의 홍보 및 계도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활동실적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0조(동물보호감시원) 및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직무범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등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61호, '16.6.30.) ○ 2017년도 동물보호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7175, '17.4.5)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현황 : 총23명('17.4.30.기준) ************ *********************** ****************************************************** ************************************************ ************************* ************************** *************************** ************************************ *************************************** ****************************** ************************************ 2 활동개요 󰏚 활동기간 : '17. 5~12월 󰏚 활동장소 : 서울시 전 지역 󰏚 활동대상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민관합동 활동 - 서울시 동물보호감시원 : 14명(공무원)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23명(위촉시민) 󰏚 활동방법 ○ 홍보반 편성·운영(붙임1참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23명) 5개조(조별 4~5명 구성) 편성 ▸필요시 조별 인원 증감편성 등 탄력적 운영가능 - 조별 배정된 활동지역(5구역/조별 4~6개구) 중심으로 홍보활동 후 보고 ○ 민관합동 지도·점검반 편성·운영(붙임1참조) - 5개조 37명(1개조 5~7명) ▸조별 동물보호감시원 1~2명, 동물보호명예감시원 4~5명 구성 ▸필요시 조별 인원 증감편성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동물보호명예감시원만 활동시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길고양이 중성화(TNR) 등 동물보호관련 대시민 홍보 중심 활동 ○ 시민대상 동물보호 현장교육 운영 - 서울시내 동물관련 행사장(서울시 부스 운영) 참여시민 대상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2명)이 동물보호교육 진행 3 세부 추진계획 󰏚 활동방향 ○ 동물등록제 인식 강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제 집중 홍보 - 외출견 동물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매년 이행률 변화추이 파악 ○ 성숙한 동물보호 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현장교육 실시·운영 - 동물관련 행사장 참가시민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이 현장교육 수행 ○ 민관합동 동물보호 감시활동으로 투명한 행정 실현 󰏚 홍보활동 ○ 활동기간 : '17. 5~12월 - 5~6월 및 9~12월 : 매월 조별 2회 이상 활동(조별 2~3인으로 구성, 1인당 월2회 활동) - 7~8월(하절기) : 매월 조별 1회 이상 활동(조별 2~3인으로 구성, 1인당 월1회 활동) ※ 활동일정은 증감조정될 수 있음 ○ 홍보대상 : 동물관련업소(동물병원 등), 시민(반려견과 외출한 견주 등) ○ 활동장소 : 서울시 전 지역 - 도시 및 근린공원, 한강시민공원, 아파트·주택가 지역, 지하철역사, 산책로, 동물관련 행사장, 반려견 출입가능지역(시설) 등 ○ 홍보내용 - 동물등록제(반려견과 외출한 견주 대상 현장 모니터링 병행) - 반려견과 외출시 견주 준수사항(인식표 부착, 목줄·맹견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동물 학대행위, 불법 동물판매(노상 등), 동물유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및 처벌내용 ○ 활동방법 : 동물보호 전단지 및 홍보물(물티슈, 부채 등) 배부 - 아파트·주택가 관리사무소 직원 협조 홍보물 배부 및 홍보요청 ▸아파트·주택가 내 홍보방송 및 홍보 전단지 게시 요청 - 한강시민공원 등 주요 도심공원 내 반려견 동반시민 홍보물 배부 - 서울시내 동물관련 행사장 방문 - 반려견과 외출한 견주 대상으로 동물등록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 진행 ▸동물등록 리더기 또는 육안으로 등록여부 확인 및 미등록시 동물등록제 안내 ▸인식표 부착여부(동물등록과 별개), 목줄 및 맹견입마개 착용여부 확인 󰏚 시민대상 동물보호 현장교육 ○ 활동대상 : 의사전달 및 교육스킬 등 전문교육 이수한 명예감시원 - 5.16.(화) 전문강사 초빙 및 관련교육 실시 ○ 활동장소 : 서울시내 동물관련 행사장(서울시 부스 마련) ○ 교육내용 :「도시에서 동물과 함께 공존하기」 -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이웃을 위한 배려(반려견주 준수사항), 학대방지(처벌내용 포함), 유기동물, 길고양이 중성화 등 ○ 활동방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2인)이 동물관련행사 참여시민 대상으로 교육 진행(30분 이내, 4회/일 이내) - 동물보호 시민교육 계획 및 동물관련 행사일정에 따라 활동 조정 󰏚 민관합동 지도·점검 ○ 동물등록 및 외출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 점검기간 : 연중(월1회 이상 수시점검) ▸일정은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홍보·계도 병행 - 점검대상 : 반려견과 동반외출한 반려견주 - 점검장소 : 반려견 출입가능지역(시설) - 점검내용 ▸3개월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소유자 성명·연락처·동물등록번호 기재) 부착여부(동물등록과 별개) ▸안전조치(목줄 및 맹견입마개 착용) 이행여부 ▸배설물 수거여부 - 점검방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민관합동 현장 지도·단속 - 위반자 조치 : 반려견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단위 : 만원) 위반행위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동물 미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0 (경고) 20 40 인식표 미부착 5 10 20 안전조치(목줄·맹견입마개) 미이행 및 배설물 미수거 5 7 10 동물유기 30 50 100 ○ 동물관련업소 - 점검기간 : 상·하반기 연2회(별도 계획수립 예정) ▸일정은 증감 조정될 수 있음 - 점검대상 :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 동물쇼·관람장, 개도축취급업소 등 - 점검내용 ▸동물판매·생산·수입·장묘업 : 미등록영업행위,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지하철역사 및 노상 불법 동물판매행위 등 포함 ▸동물보호센터 및 TNR위탁업체 :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탁조건 이행 등 ▸동물등록대행업체 : 등록대행 이행조건 여부 확인 등 ▸동물쇼·관람장 : 적정한 사육관리 및 학대행위 여부 등 ▸개도축업소 : 도축과정에서 학대여부 및 비인도적 동물관리 점검, 학대예방 지도 및 업종 전환 유도 등 - 점검방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민관합동 현장 지도·점검 - 위반자 조치 : 영업자 확인서 징구, 행정처분 및 고발(100만원 이하 벌금) 등 ▸위반자 확인서 징구는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활동시 가능 4 신규위촉 및 활동교육 󰏚 일시 : 2017.5.16.(화) 14:30 ~ 14:30~15:20(50') 15:30~16:20(50') 교육스킬관련 전문교육 ∘전문강사(인재개발원) 16:30~16:35(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신규위촉식 ∘시민건강국장 (代 동물보호과장) 16:40~18:30(110') 활동요령교육 ∘동물관리팀장/담당주무관 18:30~ 간담회 󰏚 장소 : 신청사 11층 회의실 󰏚 대상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3명 󰏚 내용 ○ 시민대상 동물보호 현장교육 관련 교육스킬 등 전문교육(강사 초빙)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요령 ○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 관련 숙지사항 ○ 동물보호법 위반내용별 처벌사항 등 5 행정사항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제작 및 배부(시·자치구)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서류 제출(매월 7일한) ○ 활동내역, 활동점검표, 홍보활동표, 반려견주 준수사항 이행 지도·점검 모니터링표(붙임5참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매월 10일 이내) ○ 직무활동 내역에 따라 월별 지급(1인당 연50회 제한) - 지급기준 : 1일 50,000원/4시간 이상 활동기준 ○ 예산 : 26,000천원(시비 15,000천원 / 국비 11,000천원) - 시비 : 서울시 소속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급 - 국비 : 자치구에서 활동수당(국비분) 신청시 자치구 우선 지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 제작 ○ 예산 : 15,000천원(시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직무활동시 발생하는 상해·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17.4.21. 가입완료) ○ 예산 : 960천원(시비) 󰏚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이 주말(공휴일)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시 초과근무 수기인정 붙임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홍보 및 지도·점검반 편성내역 1부. 2. 관내 주요 공원 현황 1부. 3.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별 처벌기준 1부. 4. 동물등록 안내문 1부. 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출서류 서식 1부. 6. 위반사실 확인서(동물등록 및 동물관련업소 등) 1부. 7.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자료 1부. 8.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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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홍보 및 지도점검반 편성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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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내 주요 공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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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별 처벌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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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동물등록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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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출서류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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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위반사실 확인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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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교육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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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2017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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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9162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해령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30098009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시설및보호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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