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988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이운오 03/24 이미경 협 조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2021. 3.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민·관 협력을 통한 동물보호·복지 홍보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 등) - 직무범위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1호, ’16.6.30.)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위촉 가능) - 활동수당 : 1인당 50,000원/1일(4시간 이상) 및 연 50일 범위 내 ○ ’20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1624, ’20.1.28.) ?? 시 명예감시원 위촉현황 : 총 19명(’21.3월 기준) ※ 자치구 위촉현황 : 16개구 총 84명(6명은 시와 중복 위촉) ?용산3, 성동3, 광진3, 동대문6, 강북8, 도봉7, 노원8, 은평1, 서대문1, 양천10, 구로3, 금천2, 동작2, 관악23, 송파2, 강동2 ?? 2020년 활동현황 ○ 홍 보 : 117회 연 269명 - 동물관련업소(동물병원, 동물용품판매점 등), 아파트 단지, 주요 공원, 하천변(산책로), 지하철역사 등 ?전단지·리플릿 8,416부, 물티슈 3,013개, 배변봉투 924개, 기타(인식표 등) 196개 - 홍보 활동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현장 모니터링 병행(외출견) 총 마릿수 동물등록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동물 등록률 등록방식 소 계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1,704 73.5% 1,252 (100%) 729 (58.2%) 510 (40.7%) 13 (1.1%) 1,690 (99.2%) 561 (32.9%) ○ 지도·단속 : 4회 4명 -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 합동 지도·점검 2 활동방향 ?? 동물보호법규 준수사항 지속 홍보로 반려견주 인식개선 및 시민안전 도모 ○ 반려견주 준수사항 지속 홍보 - 주택·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수거용 봉투 휴대), 인식표 부착 ○ 맹견 관리규정 지도·홍보 -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불가)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여부 - 맹견 출입금지장소 출입금지,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의무,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21.2.12.시행) 등 ○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칙기준 강화 -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60만원 이하 - 동물 유기 : 벌금 300만원 이하(’21.2.12.시행) - 맹견 관련 준수사항 위반 : 과태료 300만원 이하(맹견 유기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등 미이행으로 사람이 사망(상해) 시 3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제 집중 홍보 지속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 추진 ○ '21년 정부합동평가 대상 지표(반려동물 등록률) ○ 등록 기준 월령 변경 : 3개월 령 → 2개월 령(’20.3.21.시행)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 소유자 선택사항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서울은 전지역) 주민등록상 거주자인 경우 등록 신청 가능(월령 무관, 내장형만 가능) ?? 동물등록 변경신고 집중 홍보로 시민인식 향상 ○ 동물등록 이후 소유자 정보(전화번호, 주소 및 소유자 변경) 및 동물정보(분실, 폐사, 되찾음) 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홍보 ?? 동물관련업소(동물판매업 등) 업주 및 이용고객 대상 배부용 홍보물 제공 ○ 동물판매업소 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21.2.12.시행) 홍보·지도 및 모니터링 -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홍보 병행 ?? 민관합동 동물보호 감시활동으로 투명한 행정 실현 ○ 동물관련업소 지도·점검 참여, 동물학대 정보 제공 등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 시민교육 참여 ○ 자치구 반려동물 행사 방문시민 대상 동물보호교육 진행(자치구 요청 시) 3 활동계획 ?? 홍보활동 ○ 활동기간 : ’21. 4월 ~ 12월 ※ 필요 시 ’22.3월까지 활동 가능 - 조별 4~5인으로 구성(2~3인/1회 활동), 1인당 월 2회 이상 활동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안하여 활동시기 조정될 수 있음 ○ 홍보대상 : 반려견주, 비반려인, 동물관련업소 등 ○ 활동장소 : 서울시 전역 ※ 필요 시 자치구 활동 참여 가능(자치구 요청 시) - 반려견 출입가능 공원 : 한강시민공원, 도시 및 근린공원 등 - 하천변 및 산책로 : 중랑천, 도림천, 불광천, 성내천, 안양천 등 - 아파트 및 주택가 지역, 지하철 역사 - 동물관련업소 : 동물병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등 - 동물관련 행사장 등 ○ 홍보내용 - 반려견주 준수사항 및 비반려인 에티켓 ?외출 시 인식표 부착(집중 홍보), 목줄(또는 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외출 시 목줄(가슴줄 불가) 및 입마개 착용 또는 이동장치 구비,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조례로 정하는 장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출입금지,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이수, 맹견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비반려인] 개를 함부로 만지지 않고, 만지기 전 견주에게 양해 구하기, (어린이) 큰소리 내지 않기 등 - 동물등록제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 동물유기 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 동물 학대행위, 불법 동물판매(노상 등), 반려동물 유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및 강화된 처벌내용 등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 활동방법 : 조끼 착용, 홍보물(리플릿, 전단지, 배변봉투 등) 배부 - 반려견 출입가능 공원 및 하천변 내 반려견 동반 시민에 홍보물 배부 - 아파트 및 주택가 관리사무소에 전단지 게시판 게시 및 안내방송 협조 요청 - 동물관련업소(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등) 내방객 대상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 서울시내 동물관련 행사 개최 시 방문시민 대상 홍보물 배부 - 홍보 활동 시 반려견과 외출한 견주 대상 동물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현장 모니터링 병행 실시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맹견은 목줄(가슴줄 불가)및 입마개 착용 여부 확인 등 ??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모니터링 ○ ’21.2.12.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동물판매업자 준수사항 모니터링 실시 ○ 서울시 관내 동물판매업소 방문하여 모니터링표(붙임2 서식)에 따라 실시 -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여부 -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방법 안내여부 등 ○ 내방객 대상 반려견주 준수사항 및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등 홍보안내 협조 요청 병행(홍보물 전달) ?? 민관합동 지도·단속 ○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동물보호단체 합동 지도·점검 ○ 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 기간 : 연중(세부일정 별도 편성) ?주 1회 수시단속, 일정은 증감 조정될 수 있으며 홍보 병행 - 대상 : 반려견과 동반 외출한 반려견주 - 장소 : 반려견 출입가능 지역(공원, 하천변, 주택가 등) - 단속내용 ?2개월 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소유자 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 기재) 부착여부(동물등록과 별개) ?안전조치(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맹견은 목줄·입마개 착용) 이행여부 ?배설물 수거 여부 - 위반자 조치(감시원) : 신분확인 및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자치구 통보) ○ 동물관련업소 - 기간 : 분기 또는 반기별 실시(세부일정 별도 편성) - 대상 : 반려동물 관련 영업(8개 업종),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장묘업 - 내용 :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및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지하철 역사 및 노상 불법 동물 판매행위 등 포함 - 위반업소 조치(감시원) : 영업자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자치구 통보) ○ 기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서울시 요청 활동 참여 등 ?? 동물보호 시민교육 지원 ○ 활동대상 : 의사전달 및 교수법 강의 이수한 명예감시원(9명) ※ '17.5.16. 활동교육 시 전문강사 강의 이수 ○ 활동장소 : 자치구 반려동물 관련 행사장 - 자치구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서울시 부스 별도 마련 ○ 교육내용 -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맹견 관리규정, 동물학대 방지(처벌 강화),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 유기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 등 ○ 활동방법 - 자치구에서 명예감시원 활용 시민교육 지원 요청 시 활동 - 행사 방문 시민 대상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2~3인)이 동물보호교육 진행(30분 이내 2~4회 실시) ※ 자치구 행사 일정에 따라 활동 조정 4 활동교육 ?? 교육대상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19명 ?? 교육방법 : 서면교육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안 ?? 교육내용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요령 ○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 맹견 관리규정(외출 시 안전장치, 소유자 교육 이수의무 및 보험가입 등) 등 - 동물유기 처벌 강화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벌금 300만원 이하 - 동물등록 인식표 방식 폐지 ※ 외출 시 인식표 부착은 준수(동물등록과 별개) - 동물판매업소에서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규정 5 행정사항 ?? 직무활동 중 상해·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19명) ?? 동물보호 홍보물품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 제작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 ○ 직무활동에 따라 월별 지급(1인당 연 50회 한도) - 활동종료 후 근거서류 작성 및 제출한 건에 대하여 확인 지급 - 시비 : 서울시 소속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지급 ※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국비 지원분은 자치구 우선 지급(농림축산검역본부 별도배정) ?? 동물보호감시원(공무원) 주말(공휴일)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 시 초과근무 수기 인정 붙임 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 조 편성내역 1부. 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출서류(서식) 1부. 3.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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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편성내역(20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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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출서류(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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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매뉴얼(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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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동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988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219373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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