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통지 및 납부촉구(이*우)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이*우 귀하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5길 **********************] (경유) 제목 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통지 및 납부촉구(이*우)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체납하신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시세를 서울특별시장(38세금징수과)이 직접 징수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15.08.10. 송파구청장이 귀하께 부과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이 우리시에 체납하고 있어 아래의 귀하 소유재산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압류하고 통지하오니, 2017.05.31.(수)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추적은 물론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및 각종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을 집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 체납내역 및 압류재산 체납자명 (생년월일) 세 목 금 액(원) 압류재산 이 * 우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 서울******* (*********년식) 나. 납부 방법 - 계좌입금 : 우리은행 2************-171(예금주: 서울특별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담당: 정언기, ☎: 02-213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5/15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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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지방세에 대한 압류통지 및 납부촉구(이*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971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009279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