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재산압류 사실 알림 및 납부 촉구 1. 서울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부득이 귀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납 세 자: 나. 체 납 액: 다. 압류물건: 3. 아울러 상기 체납액을 2018. 9. 28.(금)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납부방법] 우리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 ※ 담 당: 박☎02-2133- 붙임 재산압류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9/0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재산압류 사실 알림 및 납부 촉구 1. 서울시 세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는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부득이 귀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납 세 자: 나. 체 납 액: 다. 압류물건: 3. 아울러 상기 체납액을 2018. 9. 28.(금)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납부방법] 우리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 ※ 담 당: 박☎02-2133- 붙임 재산압류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박경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9/06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5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91 /전송 02-2133-1038 / dasom3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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