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전산관리자료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식품안전과장 (경유) 제 목 ‘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전산관리자료 요청 1. 항상 지방세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법」 제111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 ‘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매각ㆍ등 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에 의거 귀 부서의 ‘유흥주점영업장 전산관리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니, ´17. 5.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쿼리문 및 테이블 정의서 별도 송부 붙임 : 제출서식(유흥주점영업장 전산관리자료 내역) 1부. 끝. 세무과장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15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1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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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유흥주점영업장 전산관리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1252 생산일자 2017-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8) 관리번호 D000003009259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